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
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을 20년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
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국방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벤처빌딩을 건립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20년까지 가능케 해 국유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