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세(주세)제도에 이어 우리 정부의 유제품 긴급수입
제한(수량제한)조치와 관련,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외무부는 13일 "유제품 주요 수출국인 EU는 우리정부의 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지난 12일 주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지난 3월부터 오는 2001년 2월까지 4년간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관련,정부는 지난 2월 제네바에서 호주,뉴질랜드 등 EU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가졌으나 양측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다.

WTO규정상 회원국이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은 협의요청
공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돼있으며 60일이내에
협의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국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