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총여신이 3백억원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
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그룹은 은행권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
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거래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해야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등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말부터 은행연합회
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열기업군별 여신심사기준안"
을 마련했다.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등 감독당국과의 협의와 각
은행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번주중 방안을 확정한 다음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
어갈 방침이다.

이 심사기준안은 금융기관 총여신 3백억원이상 그룹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중심으로 A,B,C,D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
하는 계열,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계열등은 D등급으로 분류돼 신규여신이 억
제된다.

또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백%를 초과하는 계열이나 금융비용부담률이 10%
를 넘는 계열, 또는 직전연도 자기자본비율이 10%미만인 계열은 C등급에 속
하게돼 담보력 등을 감안해 여신이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재계등이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강도높
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최종안 작성때까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