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11일 수출환어음의 매입등에 적용되는 환가요율체계를 업체별로
차등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똑같이 신용장방식수출을 하는 업체라도 기업의 신인도등에 따라
다른 환가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제일은행은 또 환가 요율의 기준이 되는 기본금리를 종전 "3개월리보(런던
은행간금리)"에서 "3개월리보+실질조달비용"으로 전환, 매일 변경토록 했다.

제일은행은 환가요율체계 개편으로 1백80일이내의 기한부수출방식은 종전
수준이 적용되나 신용장방식수출은 기본금리가 최고 0.1%포인트 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