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체선 해소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입항통제가 대폭 완화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부터 인천항에 입항이 금지됐던 선령 25년
이상 된 선박과 사료를 적재한 다층구조 선박에 대한 입항을 조건부로
허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입항전에 선박 안전성검사를 받은 뒤 예선 2척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선령 25년 이상된 선박도 인천항에 입항이
가능하게 됐다.

또 다층구조선박의 경우 선창별 기중기 인양능력이 시간당 12t 이상이면
입항할 수 있다.

그러나 2천t급 미만인 선박은 입항이 계속 금지되며 인천해양청으로부터
특수선박 입항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