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1백억원의 재원으로 부도어음액의 60%까지 변상해 주는
어음보험제가 시행된다.

또 96년12월31일 현재 일반건축물에서 제조업이나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은 건물의 안전과 공해문제가 없으면 올해말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공장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지난
8일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제정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업무방법서및 약관등 관련규정과 조직정비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9월부터 어음보험제도가 실시된다.

제도 적용대상 보험계약자는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의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이 1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어음은 액면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이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발행일에서 만기까지가 1백20일이내이며 보험청약일로
부터 30일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어음보험은 어음발행기업당 한도가 1억원이하, 보험계약자별로 3억원
까지이며 보험료율은 연율 1~2%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