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 대가로 요구하는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에 대한
지도비율이 지난 88년이후 10년만에 한자리수로 인하된다.

또 빠르면 내달 한달동안에 한해 기존 예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예대상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8일 구속성예금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구속성예금 지도비율을 현행
10%에서 5~7%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중 금융분쟁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구속성예금 지도비율은 지난 88년 처음 50%로 정해진 이후 <>90년 30%
<>91년 25% <>92년 10%로 계속 낮아져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기업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 여신건별 또는
업체별 구속성예금의 비율을 10%미만으로 해야한다.

은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구속성예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도비율을 하향 조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은행들의
수신사정도 감안해 인하비율은 최고 5%를 넘지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예금으로 대출금을 갚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대상계기간은 한달간이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낮은 예금을 금리가 높은 대출금과 대체할수 있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