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으로 종합상사를 설립해놓고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과도한 품목제한과 세제혜택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
종합상사의 초기 영업에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6일 베이징의 한국상사들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지난해 7월 종합상사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설립된 상하이 푸동지역의 (주)대우 (주)선경
미쓰비시상사와 선전지역의 다우 트레이딩사등 4개사의 영업을 오는
10월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전략상품이라는 이유를 네세워 중외종합사들이 쌀 대두
옥수수 차잎 석탄 원유 면화 면사 잠사 등의 수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소맥과 원유 석유제품 비료 고무 철강재 목재 양모 면화
합판등 12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종합상사들의 주요 거래대상품목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중국당국은 "중국전역의 상품을 수출입할수 있다"고 해놓고 사업근거지를
제한하고 있다.

사업근거지의 제한은 곧 영업지역의 범위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합작종합상사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정부는 종합상사제를 도입한 이후 자국 무역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푸동지역과 선전지역에 설립된 중외합작종합상사를
"내국민대우"대상기업으로 분류,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심지어 제조업분야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주는 관세할인혜택과 영업세
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세조치를 없애고 있다.

중국당국이 이처럼 중외합작종합상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험이 많은
한국과 일본 종합상사들의 활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자국 수출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