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기법인세조사등 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때 지배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 이자가 법인에 제대로 귀속됐는지 등을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뒤 이를 지배주주 등에 대
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여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이 지난 3월말 제출한 96년 귀속분 법인
세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에서 대여금 규모가 동종 업계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은 법인을 별도로 분류,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지배주주 등이 주식,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료가 입수되는
경우 취득자금을 대여금으로 충당했는 지의 여부를 가려 대여금의 불성
실신고및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6개월간 상장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지배주주나 계열사에 빌려준 대여금은 6천2백30
억6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의 1천7백25억4천8
백만원에 비해 우려 2백61.1%가 늘어나는 등 대여금 규모가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