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사업자에게도 문호를 열고 민간
공동참여만 허용되는 국내 공기업도 단독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국내 민간
기업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이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해외사업자의 참여 허용과 함께 아시아 인프라 기금(AI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인프라 관련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외국의 관련 금융기관과 전문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평가기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수도권 외곽고속도로나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사업등 그동안 추진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타당성 분석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을 감안, 각종
지원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과 위험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등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