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의 해외자금조달규제가 완화된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대기업의
<>외화표시 원화대출융자비율(소요자금의 70%) <>상업차관차입비율(소요자금
의 70%)을 완화해 내달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상업차관과 외화대출의 소요자금 비율을 외화증권발행과 같이 80%
로 상향조정하거나 90%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대기업이 외화증권을 발행할때 발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발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는 것도 10%수준으로 인하,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비금융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하는것
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외화증권 발행자금의 예치기관제한 완화 <>현지금융 용도제한 완
화 <>현지금융신고기관을 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 <>수출착수금 영수
대상 확대등도 내달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