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신용금고의 지준금및 예치금 관리를
맡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지금까지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검사및 감독업무와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해오던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으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지급준비예탁금및 예치금관리 업무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내달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연합회가 공적인 업무를 맡게됨에 따라 동 연합회를 현재의
임의설립 형태에서 법정설립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회비징수 권한 <>예결산
에 대한 금감위 승인 <>회장에 대한 금감위 승인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연합회의 업무범위를 <>신용금고로부터의 예탁금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및 운용 <>신용금고에 대한 지급보증 <>신용금고에 대한 대출, 신용금고
가 보유 또는 매출한 어음의 매입 <>금감위및 예금보험공사의 위탁업무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동연합회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종전 신용관리기금 임직원에게 적용하던 벌칙과 동일하게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돌발적인 인출사태에 대비, 예적금 잔액의 4.5%수준을
적립중인 지준금은 현재 1조2천39억원에 달하며 신용금고의 여유자산을
예탁하는 예치금은 현재 3백억원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신용금고가 해서는 안될 행위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투자 <>금감위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증권 취득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을 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연합회가 내년부터 사실상 신용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