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자는 논의가 금융계
에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주도하의 출자전환이 자칫 대농등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들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아자동차에 대한
출자전환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이미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출자전환에 나선다면 구태여 말리지는 않겠다
는 입장이다.

게다가 은행감독원도 오는 30일 기아그룹 채권금융기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출자전환문제는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는 지금까지의 선례로 지난 81년 한국중공업의 경우를 들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천6백억원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 95년엔 3%의 배당을 받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은 없다.

현재 주요 채권은행들의 유가증권(주식) 투자총액 한도여유분은 산업은행이
2조9천억원, 신한 8천1백억원, 조흥 3천2백억원, 제일 2천7백억원등이다.

1천억원의 유상증자가 실행된다면 은행별 최대출자가능액은 기존자본금
(3천7백81억원)과 합친 금액의 20%인 9백56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아자동차의 수권자본금이 7천5백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출자전환을
통한 최대여신감축액은 3천7백19억원이지만 수권자본금 또한 주총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될 경우 기아자동차는 대출금 출자전환 1천억원당 연 1백2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들도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수지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