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정부는 종합금융회사에도 국고여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금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난 82년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초 오는 28일부터 1주일간 국고여유자금 1조원을
은행권에 예치해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국고여유자금 운용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려 종금사에 5천억원을 예치하기로 했으며
7일이었던 운용기간도 15일(7월28일~8월1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용대상기관에 서울지역 14개, 지방소재 15개 등 모두 29개의 종금사가
새로 포함돼 당초 시중은행 15개, 지방은행 10개, 특수은행 7개 등 32개
은행에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배분기준도 종금사들은 기아 및 관련업체 지원실적만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은행들의 경우는 기아 및 하청.협력업체 지원실적을 50%
반영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대출비중과 국채인수실적을 각각 20%, 국세수납
실적을 10%씩 반영하기로 했다.

운용금리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연 10%로 결정됐다.

재경원은 앞으로도 국고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기아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은행과 종금사들에 추가지원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