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이 2천2년말까지 유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회재경위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주식매각시기를
오는 2천3년 1월1일이후로 늦추는 내용으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
화에 대한 법률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담배 경작민들의 보호를 위해 담배인삼공사의 주식매각시
기도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여야는 또 민영화에따른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위해 민영화되는 공
기업의 동일인 주식소유 비율을 7%로 축소 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이 법률안의 적용을 받는 4개 공기업중 한국전기통신공사만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민영화된다.

한편 국회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수정,통과시키
는등 9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위는 여신전문회사가 팩토링 어음할인등 부대업무의 수요증대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고유업무취급 의무비율을 여신액의 50%이하로 하향조
정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여야간에 논란을 빚었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