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협력업체들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상업어음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2일 기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및 연쇄부도가 우려됨에 따라 23일부터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대상은 기아그룹 계열사중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는 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을 가진 중소기업들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보증을 받은 규모에 관계없이 특례보증을 연간매출액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해주되 보증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일선
지점에서 직접 처리토록 했다.

특히 특례보증 취급자에 대해선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점 및
개인실적 평가때 제외, 보증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부산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이날부터 기아그룹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기아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상업어음을 소지한 중소기업은
최고 2억원까지, 기아그룹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하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경우엔 최고 1억원까지 기술신보를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신보측은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는 간이심사로 대체, 중소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