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등 경영효율화및 민영화대상인 4대공기업에
대해 당초 10%로 하려던 동일인 1인당 지분한도를 5%로 하향조정할 방침
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5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
공업 한국통신등 4대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인1인당 지분한도를
10%로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재경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그룹들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인당지분한도를 더 낮추어 법에 명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경원은 이를 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의 총지분한도와 동일인한도는 당초 방안대로 이범위내에서 국제
협상결과와 개별기업특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통상산업위원회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재경원은 감사원감사도 대폭 축소하는등 기업
경영체제를 확립하자는 당초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재경위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