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계열의 기산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지분을 매각하면
기산을 기아그룹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아그룹 계열사중에서도 특히 경영상태가 나쁜 기산을 떼어낼
경우 기아그룹의 회생에 적잖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아의 진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그룹과 기산 사이에 지급보증이 전혀 없어 기산이
보유(6월초 현재)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 9.88%를 매각하게 되면 기산이
기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산의 분리는 기아그룹의 회생은 물론 기산의 처리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공정위에서도 현재 기아그룹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기산의 보유주식을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우리사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주식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지난 5월 한국프랜지공업과 기산이
각각 현대와 기아그룹에 지난 1월3일부로 신규편입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을 불과 두달만에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실제로 현실화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시 강제편입의 주요이유였던 임원겸임, 지급보증, 계열사 지분보유등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한 상태에서 한국프랜지공업은 친족분리를, 기산의 계열
분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기각했었다.

한국프랜지공업의 경우 김영주 회장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매제
이며 또 현대그룹 매출의존도가 80%를 넘어 계열분리 요건 50%미만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공정위는 기산의 경우에도 기아경영발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기산 지분
12.84%를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개인관리로 전환했더라고 자금출처가 동일
하며 임원겸임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청산됐다 하더라도 독립경영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계열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당시 사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산을 분리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공정위 일각에서는 ''기아지원 차원''으로 기산분리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열분리를 엄격하게 따지는게 공정위이 기본자세여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