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4일 "재계가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 초과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손비부인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작년말 현재 1백70개이나 재무구조 개선
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 등 손비부인 적용 배제 대상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50~60개 정도"라며 "오는 2000년
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선진국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1인당 접대비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며 룸살롱, 골프장
등 고급유흥업소 지출접대비를 손비부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나 수정없이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30대 재벌에 대한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오는
2000년 4월부터 자기자본의 0%로 제한한다는 재경원의 방침을 수용, 내년
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다만 이번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차입과다
법인에 대한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 축소 방안은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처사라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