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추진중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및 새로운 내국세
신설금지에 대해 장기적인 원칙에서는 동의하나 세수감소 등을 감안, 당분간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통상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의 관세율 또는 이에 근접한 율의 관세
부과체제가 유리하고 내국세중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 앞으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통산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국내에 전자상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의 정의,전자서명및 인증 보안 표준화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내년중 제정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인터넷 교역을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마련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보호
등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규모는 세계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5억1천8백만달러에
그쳤으나 오는 2000년에는 65억7천만~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세계교역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