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은행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45%로 설정됨에
따라 현대 삼성 LG 대우 등 12개 대기업그룹이 19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모두 3조3천3백26억원.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 거액여신 한도초과 규제에 걸려 있는 보람은행의
여신과 기업정상화 일정에 따라 당분간 적용대상에 배제될 (주)한양과
한보계열에 대한 여신을 제외하면 이번 조치에 따라 순수하게 감축해야할
금액은 2조1천5백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여신회수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군은 현대로 7천9백93억원이고 삼성
(4천3백23억원) 대우(2천8백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현재 비율을 초과해 여신을 제공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말까지 해당은행의 여신비율을 45%이하로 낮춰야할
부담을 안게됐다.

올 3월말을 기준으로 각 그룹들의 자금운용실태를 보면 현대는 외환(56.3%)
하나(83.2%) 보람(95.5%) 강원(100.5%) 평화(45.7%) 등 5개 은행에 대해
여신한도를 넘어섰다.

또 삼성은 하나(76.8%) 보람(106.2%) 파리바(48.9%) 등 3개 은행에, 대우는
외환(54.4%) 보람(67.9%) 등 2개 은행에, LG는 보람(99.8%)에, 롯데는
다이이찌강교(45.4%) 등의 자기자본규제를 초과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는 강원은행 외에 충청은행이 한화에 자기자본의 1백9.8%
를, 광주은행이 금호에 53.9%를, 대동은행이 우방에 48.6%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계열기업군에 기준초과 여신을 갖고 있는 보람은행은 현대 삼성
LG 대우 외에 두산(79.9%) 기아(46.1%)의 여신도 줄여야할 입장이다.

이밖에 (주)한양을 인수한 주택공사와 연초 부도가 난 한보계열도 제일
(88.5%)과 상업(69.3%)의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각가 넘어섰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초과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여신을 상환하는 대신한도에
여유가 있는 타은행에서 여신을 받아 소요자금을 조달해야할 입장이다.

또 한도초과가 발생한 은행일지라도 계열소속 타기업체의 여신을 감축한
범위내에서 일정부분 여신을 지원받을수 있다.

은감원은 그러나 법정관리업체 또는 산업합리화업체에 대해 경과기간내
초과분해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은행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신규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한양을 인수한 주택공사계열과 현재 공개매각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보계열로서 기업정상화 일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한도초과기업들이 한계사업을 정리하거나 유휴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해 채무상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유상증자나 무보증 회사채의 발행 확대를 통해 자체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을 늘리는 것도 유력한 방편이라고 제시했다.

은감원의 임세근 신용감독국장은 "장기적으로는 기업공개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친인척간 계열분리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