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도매업협회가 맥주를 싸게 판다는 이유로 맥주회사에 압력을 행사,
회원 도매업체에 주류 공급을 중단시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협회의 압력에 굴복, 이같은 부당한 행위에 동조한 조선맥주 OB맥주 등
2개사도 시정권고 조치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 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월 회원사인 화림물산이
협회가 정한 "출고가 대비 10%"의 도매마진율을 어기고 제주지역 대형할인점
에 5%의 마진율로 맥주를 싸게 공급하자 화림물산에 대한 일반용 맥주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맥주 3사에 요구했다.

조선맥주와 OB맥주는 이같은 요청을 수용, 지난 2월 10~15일간 화림물산에
대해 맥주 공급을 중단했으나 진로쿠어스맥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 주류도매업협회는 회원 도매업체들을 통해 15일동안
진로쿠어스맥주를 사지 말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회는 또 4~5개 회원 도매업체가 대형할인점과 계약을 하고 종이박스
포장 맥주를 대량 공급, 나머지 회원 도매업체들의 반발을 사자 맥주회사들
에게 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같은 거래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제주
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제주지역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