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고급유흥업소및
현금수입업소와 변호사등 개인서비스업자에 대한 세금징수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조업체등 생산성업종은 경기부진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리한 세금징수를 피하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조원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 요정 룸살롱 나이트클럽 대형음식점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고급유흥업소와 골프장 도박장 고급가구점등 사
치성업소,현금수입업소등에 대한 징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성형외과의사 치과의사등 과표누락사례가 많은 개인서비스
업종에대해서도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 세금탈루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와 공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변칙 증여및 상속등 재산관련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3월 올해 세출을 2조원 줄이기로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등 무리한 세금
징수를 하지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조업 광업 유통업 도소매업등 생산
성업종과 경기관련업종에 대해서는 징세활동을 강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수의 4~5%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년정도의 정기세무조사는 실시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