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엔지니어링(주)이 인천 남항 부두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업무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아엔지니어링은 지난 95년 계열사인
대한통운(주)으로부터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이던 부두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도급받아 이 가운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주)건일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주었다.

동아엔지니어링은 그러나 사업계획을 두차례나 변경했고 이 바람에
건일엔지니어링이 납기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동아엔지니어링에 대해 하도급계약의 부당 해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도면 등을 지체없이 수령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