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에 의한 우회덤핑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EU)에서 운용중인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영욱 통산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4일 우회덤핑방지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후속협상의 하나로 지난 95년 6월부터 진행돼 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이없어 협상타결 이전에라도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완성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하는 경우 <>미국에서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에 수입자로부터 제3국에 수출돼
제3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되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같은 규정 때문에 멕시코 현지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는
컬러TV에 대해 우회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은 또 반덤핑 관세 부과후 부분적으로 변형된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도 우회덤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국산 1회용 라이터가 무역위로부터 잠정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받자 이를 일부 변형한 가스충전식 라이터를 수출하고 있는데도
우회덤핑방지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또 외국의 부당한 반덤핑조치 사례를 발굴, 조사한뒤 이를
통상당국에제공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산업피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적 모델을 개발하고 비시장경제 국가나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중인
국가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반덤핑제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등에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상담 및 신청대리를 해주고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 상담실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