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체 과장인 박병철씨(36.가명)는 경매물건을 잘 이용하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원경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던중 지난 5월 법원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막상 낙찰대금을 치르려고보니 7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잔금납부기한은 다가오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하고 궁리끝에 직장
부근의 상호신용금고를 찾아간 박씨는 경락물건 자체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다.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잔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사람은
상호신용금고를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법원경매물은 통상 주변시세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지만 낙찰후 1개월
내에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엔
낙찰되더라도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금고들이 낙찰대금중 적게는 50~60%, 많게는 905까지 돈을
빌려주는 "경매잔금 대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경매
물건을 손에 넣을수 있다.

현재 경매잔금 대출제를 시행중인 상호신용금고는 동방 동아 동양 벽산
사조 삼성 제일 한솔 등 8곳이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따라 <>개인은 최고 1억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나 법인은 금고별로 7억2천만~30억원까지 각각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보통 1~3년이 대부분이지만 5년까지 대출해주는 금고도 있으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수도 있다.

이자율은 물건종류 대출기간 거래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14.5~17%까지 적용
되고 있다.

납부방식은 원리금을 합쳐 매달 균등상환하거나 매달 이자만 내다가 대출
기한에 원금을 한꺼번에 내면 된다.

그러나 전체 경락대금중 대출받을수 있는 돈은 해당 경매물건종류(환가성)가
가장 중요하며 각 신용금고가 재감정을 실시한후 자체적인 대출기준에 따라
최고 50~90%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법원 감정가격만 믿고 있다간 낭패를
볼수도 있다.

아파트 상가 주택 등은 대출비중이 높고 임야 논밭 등 일반토지는 대출을
꺼리는 편이다.

따라서 미리 경매물건에 따라 대출가능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측에 확인한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대출절차는 부동산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입찰보증금(최초 감정가의
10%정도) 영수증및 대금납부기일 통지서를 첨부, 대출을 신청하면 상호신용
금고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후 경락대금중 일부를 대출해준다.

이때 경매잔금은 금고전담 법무사가 낙찰자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납부하고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대출거래
절차가 완료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낙찰 허가결정서 <>경매물건(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상(아파트는 제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등이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