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은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이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부조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미신업기술협력재단은 1일 전경련회관에서 이사회를 갖고 오는 8월
국내 6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이 사업을 시행키로 결의했다.

국제계약 법률부조사업에는 김.신.유 김&장 삼흥 세종합동 한미합동
태평양법률사무소 등 법무법인이 공동참여해 <>합작투자 <>기술이전
<>특허권사용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국제계약 체결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미신업기술협력재단은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6개 법무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고 법률서비스 비용이
60%를 재단과 법무법인이 공동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