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 선포식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 납세자권리헌장은 이름 그대로
납세자를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세무서가 더이상 권위적 기관이 아니라 국가행정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하기위해 일종의 대외적인 약속을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납세행정 개선을 줄기차게 외쳐왔지만 말로만 그친 점을 감안, 구속력을
갖는 헌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국세청은 먼저 납세자권리헌장 본문1항에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없으면 성실하다"고 규정했다.

<>세목별 신고,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등 세법이 정하는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뚜렷한 탈세 및 오류혐의가 있을 때 <>최근 3개 과세기간(또는 3개 사업연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때 등을 제외하곤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또 "중복조사 금지"규정도 반영했다.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조사결과통지"도
명문화했다.

이밖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
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때
<>법원발부 영장으로 과세정보 요구를 받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국세청은 스스로 권위를 벗어버린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도 명문화했다.

<>조세의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 <>부당한 장부예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세무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훌륭한 헌장이 마련된 만큼 이것조차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정구학 기자 >

[[ 납세자 권리헌장 전문 ]]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귀하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제자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귀하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