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라 출자한도액의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한도총액규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들은 무려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초과분을 앞으로
9개월 동안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어서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출자한도 초과액 규모 = 지난 4월1일 현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하고 있는 회사는 27개 그룹의 1백71개사로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2조3천8백80억원이다.

해소대상 금액이 가장 큰 기업집단은 거평그룹으로 13개 계열사에서
4천1백26억원을 해소해야 하고 현대그룹은 3천5백46억원(17개사) 한솔그룹
2천2백87억원(12개사) 선경그룹 1천9백23억원(8개사) 한화그룹 1천3백94억원
(11개사) 미원그룹 1천2백63억원(6개사) 동양그룹 1천1백69억원(4개사)
쌍용그룹 1천1백43억원(8개사) 등이다.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여유액은 3조2천5백37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초과분의 해소에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삼성 LG 대우 선경 등 16개 그룹은 출자
여유액이 출자해소액을 초과하지만 현대 쌍용 한화 금호 두산 한솔 진로
코오롱 고합 동양 해태 뉴코아 거평 미원 등 14개 그룹은 해소대상금액이
출자여유분을 초과해 지분매각이나 순자산 규모 확대 등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30대 대기업으로부터 출자해소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초과분 해소여부가 각 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10개 대규모집단 20개사에 달하는
소유분산우량회사(자기자본비율 25%이상)와 민자유치사업 관련 출자는
4조1천7백85억원으로 전년대비 2백28.9%나 증가했다.

<>자기자본비율 = 96년말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비금융.보험(제조업
중심)회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20.6%로 95년말의 22.3%보다 낮아 정부가
30대 기업집단을 특별관리하기 시작한 93년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잉여금은 줄고 외부차입 등 부채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6년 4월 3백48.4%에서 올 4월 기준으로는
3백85.4%로 확대됐다.


<>내부지분율 = 지난 4월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43.0%로
지난해(44.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현대 한솔 등의 그룹이 기업공개 또는 회사설립시 낮은 지분율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공개비율은 회사수 기준으로 22.6%, 자본금기준
59.6%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