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월1일부터 중앙부처로는 처음 전면전인 전자결재를 시행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문서의 기안에서 결재 협조 심사 발신 수신 처리 보존 폐기에
이르는 문서처리의 전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전자보고 전자우편 전자
게시판등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본부나 체신청등 각 기관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는 물론 기관간에
주고받는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로 처리한다.

정통부는 전자결재 전면시행을 위해 본부및 5개 직할기관,8개 체신청에
서버를 설치하고 이를 56K-2Mbps급 고속회선을 연결한 단일망을 구성했다.

또 PC를 본부는 1인당 1대,산하기관은 2인당 1대꼴로 보급했다.

정통부는 전자결재 전면시행으로 그동안 최대 1주일이상 걸리던 문서유
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결재시간이 줄어들고 기관장들이 결재를 위해
본부로 오지 않아도돼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정보의 공동활용및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