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 경 ]]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면서
동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해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
경감.(7월1일)

<>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설립.운영 = 종전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등에서
평가서를 검토하던 것을 신설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평가서 검토.
(하반기중)

<> 저황연료 공급확대 = 종전 황함유량 1.0%이하 BC유 사용지역을
황함유량 0.5%이하 중유사용지역으로 설정하고 대상사용을 서울 등 24개
지역으로 고시.(하반기중)

<> 오존예보제 실시 = 서울 등 5대광역시를 대상으로 오존오염도를 사전에
예측해 알려줌으로써 오존피해 예방.(7월1일)

<> 오존경보제 확대 실시 = 서울 인천에서만 실시하던 오존경보제를 부산
등 5대광역시에 확대 실시.(7월1일)

[[ 보건복지 ]]

<> 담배 자동판매기 불법설치 과태료 부과 = 공공장소에 담배자판기
설치할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7월1일)

<> 65세이상 노인 서울밖 지역전철 무료 = 서울시내로 제한돼 있던 전철
무임승차지역을 수원.인천 등 서울밖으로 확대.(7월1일)

[[ 농업 ]]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대상가축도 종전 소 돼지 닭 등 8개
축종에서 말 사슴 메추리 등 모든 가축으로 확대.(7월1일)

<>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확대 = 오렌지 감귤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34개
품목 신규개방.(7월1일)

[[ 중소기업 ]]

<> 어음보험제도 도입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해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 설치근거를 마련,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험계약 해당 기업은 업력 3년이상,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인 중소제조
기업으로 만기 1백20일 이내의 진성어음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운영방식은 포괄보험 위주로 하되 개별보험도 일부 취급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 부담완화 = 제2,3호 공제금대출 및 공동
구판사업자금대출시 민간출연금제도를 폐지한다.

또 대출 부담률을 제2,3호 공제금대출의 경우 11.5%에서 10%로, 공동구판
사업자금은 8.5%에서 7%로 낮춘다.

제1호 공제금대출의 거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 "품"자 마크 폐지 = 6월28일부터 "품"자를 계속 표시해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업체는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됨.

<>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 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허용.

대기업 또는 외국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액면가 하향조정.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폐지.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도입.

교수.연구원의 신기술기업 창업시 휴식허용.

신기술전용단지 등에 대한 건축법상의 특례적용.

[[ 건설.교통 ]]

<> 지하수개발 허가제 전환 = 1일 1백t이상 지하수를 양수할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 1백t미만은 종전대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허가 또는 신고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평균 2백만원의 원상복구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 건설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 종전의 도급한도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해 발주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 공장 등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 조립식 패널로 단충인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4백95평방m초과 공장은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다.

<> 무면허 도급공사 범위 상향조정 = 건설업면허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일반공사는 종전 3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백만원미만에서
각각 5천만원미만과 1천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1~6급)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차량의 50% 수준으로 감면된다.

<> 산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 산지가 70%이상인 토지에 택지 및
공장용지 유통단지 여객.화물터미널 공공체육시설 판매.창고시설 등을
설치할 때 개발부담금 50% 감면.

<>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단축 =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종전 60일)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 중앙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 축소 = 총공사비 2백억원이상 공사에서
5백억원이상의 PQ대상 건설공사로 축소된다.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 = 의무 보유 기술자수 및 자본금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사무실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 유통 ]]

<> 대규모 점포개설 = 대규모 점포(대형점 3천평방m 이상, 쇼핑센터
6천평방m 이상)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시범도매센터 건립 =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 등 11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 도입 및 도입시
농지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전력 ]]

<> 전기안전관리 대행자의 자격요건 완화 = 전기기사 1급경력 3년 및 2급
경력 5년에서 1급경력 2년 및 2급경력 4년이상으로 조정.

<>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대행 = 대행범위를 수용설비 1천kW
미만.

발전설비 5백kW로 확대.

<> 공사계획인가시 첨부서류 = 용량 1천kW 미만.

전기수용설비.

출력 5백kW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설계도면으로 대체.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기준 = 소속직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관리대행기관 전력기술관리법 12조에 의한 감리원으로 확대.

[[ 교육 ]]

<>초.중.고교생을 위한 TV위성과외 실시(8월25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 의무화.(하반기중)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력인정
각종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학위 수여.(하반기중)

<>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으로
명칭 변경.(하반기중)

<>현재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감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로 개편.(하반기중)

<>학교설립 기준 완화로 9학급 이하의 소규모 특성화고교 설립가능.
(하반기중)

<>초.중.고교교장은 임용기관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교원 임용가능.
(하반기중)

<>서울 대전 경기도 등 5개 초등학교에 귀국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운영.(9월)

<>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 = 청소년을 음란.폭력성매체와 약물 등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7월1일)

[[ 생활 ]]

<>민원전화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일(7월1일)

<>FAX민원이 현행 20중에서 등록세.비과세 확인, 직장민방위대신고,
공장등록증면 등 2백15종으로 확대시행(7월1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
(7월1일)

[[ 정보통신 ]]

<> 이동통신단말기 기술기준확인증명 수수료 인하 = 7월1일부터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은 각각 대당 1만1천원과 3만1천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무선데이터통신은 3만1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하.

<> 부산지역 정보화상담실 개설 = 4.4분기중에 설치해 일반인들에게
컴퓨터구매나 활용법, 고장상담 등을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지원.

<> 무선호출 고속서비스 = 7월1일부터 기존보다 전송속도가 5배 빠르고
건전지 수명이 3배 긴 고속무선호출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