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이동전화는 물론 개인휴대통신(PCS)과 주파수 공용통신
(TRS) 무선데이터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련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기술기준 확인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동전화단말기의 경우 수수료를 현재 대당 1만1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인하하고 PCS는 3만1천원에서 2천5백원, 무선데이터와 TRS는 3만1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