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안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통상산업부와 노동부로 이원화 돼 있는 승강기 관리기관이 통산부로
일원화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26일 통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돼 오던 시장 및 도매센터
(3천평방m 이상) 대형점(2천평방m 이상) 대규모 소매점(4천평방m 이상)등의
개설이 모두 등록제로 전환된다.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가 도입돼 공동집배송단지 사업자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지원은 물론 농지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받게 된다.

승강기 가운데 일반용은 통산부, 산업용은 노동부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것을 다음달부터 통산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부품및 용역을 지연한
승강기 제조업체는 제조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경우 하반기안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때, 등록증 대여및 전기안전 관리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는 각각 등록이 취소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