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자들은 아직도 창업시 복잡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서류과다
및 중복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진공과 합동으로 벤처기업을 포함한 2백4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행정규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절차복잡(38.2%)과
서류과다및 중복(36.0%)을 꼽았다.

또 창업자의 47.0%가 종전의 법적 창업사업계획승인처리 기간인
45일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61일 이상 소요된 업체도 23.8%에
달했다.

창업관련 정부의 규제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5.9%가 "그동안
규제는 완화됐으나 담당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로 해석처리해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해 일선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창업결정부터 공장건립까지는 13개월,
최초의 제품판매시까지는 22.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설립을 위해 공장용지확보에서부터 공장등록시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한 인허가서류의 수는 10~19종이 30.8%로 가장 높았다.

공장입지와 관련, 규제가 가장 심한 인허가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13.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 토지등 거래계약의 허가및 신고"(17.6%)등의
순이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