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철에 전기 다소비업체의 심야시간과 낮시간대의 전기요금 차등폭이
현재의 최고 3.2배에서 4.2배로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5일 다른 계절보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에 심야시간
(밤10시~다음날 오전8시)의 전기요금을 낮시간대보다 최고 3.2배 적게 받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차등폭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대형 일반용과 산업용의 심야시간대 최저 전기요금은 Kwh당
24.60원인 반면 낮시간대 최대 요금은 Kwh당 78.2원으로 최고 3.2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나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이 차등폭이 대만 수준인
4.2배 정도로 대폭 확대된다.

통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 여름철에 이상고온이나 발전소 불시정지때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각종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공급
예비율이 7%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통산부와 한전은 현재 비선택적 요금제도로 계/시별 차등요금제도 이외에
하루중 최대 수요시간대 전기요금을 다른 시간대보다 많이 받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심야시간에 낮시간보다 싼 요금을 적용하는 심야전력 요금
제도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