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립 가능한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리스 등 자회사를 거느린 회사를 말한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경영지배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형과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사업형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은행지주회사이고 후자의 경우 독일의 대형
은행을 손꼽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증권사 리스사 상호신용금고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 자기사업을 하는 만큼 일종의 사업지주회사에 해당되나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은행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안을 수용, 순수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설립을 허용
했다.

기본 방향은 1백% 자회사형태의 은행및 비은행금융기관 소유를 인정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자회사(제조업 유통업 등) 소유는 금지한다는 것.

정부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고 금융산업 개편을 쉽게
하는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금개위 의견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오는 98년말 금융산업 개방을
앞두고 외국금융기관의 경쟁에 불리하다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

또한 기업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합병을 허용하면서 결합강도가 낮은
지주회사설립을 금지하는 현행 법체계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도 감안
됐다.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다른 자회사의 경영부실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성이 높아지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자회사를 보유,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모회사는 전략기능을, 자회사는 영업기능을 분리수행해 금융그룹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소유의 다단계화를 인정함에 따라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경제력 집중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따라 금융산업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