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소유 한도 = 시중은행 4%, 전환은행 5%, 지방은행 15%,
합작은행 현지법인 금융전업가는 제한없음.

<>책임경영체제 강화 = 5대 재벌 계열기업도 주주대표 자격을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에도 자격을 부여.

다만 은행이 다른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격 불인정.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은 주주대표 70%, 이사회추천 30%로 조성.

이같은 내용을 은행법 개정안에 반영, 임시국회에 제출.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 1백% 자회사 형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 허용.

금융기관이 아닌 자회사(제조업 유통업 등) 소유는 금지.

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지주회사)에 대해 은행법상 소유지분
한도 적용.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는 소유지분한도를 두지 않음.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