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모두 취합해 전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경제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경제부처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각 부처의 모든 규제
현황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공정위와 행쇄위가 이를 전산관리하도록
했다.

정부 각 부처의 보고대상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뿐 아니라 훈령 고시
지침 내규 등도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각 부처별 규제가짓수가 취합되면 규제별 개혁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부처별로 서로 연관된 규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에
효율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규제개혁 진척정도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았을 뿐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