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업의 신속한 물류 흐름을 위해 중계무역상
발생하는 단순 환적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절차를 폐지해달라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및 관세청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건의문을 통해 "최근 중계무역이 확대되면서 생산국 선박사정과
항만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한국을 경유, 물품을 바꿔 선적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물품까지도 모두 수출입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적기선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유럽 최대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경우 중계무역 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절차를 폐지, 신속한 물류흐름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중계무역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급증과 더불어 중계무역도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 94년 6억4천4백만달러였던 중계무역실적은 95년 22억6천1백만달러,
지난해 47억6천9백만달러어치로 매년 2배이상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