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개혁 세부 추진방안에는 일반 사람들에겐 낯선 금융상품이
한둘이 아니다.

올 하반기이후 첫선을 보일 은행의 MMDA(화폐시장 예금계정), 보험의
기업연금 개호보험 변액보험 등이 그것이다.

은행권의 새 상품은 기존 요구불예금의 성격에다 저축성 예금의 고금리가
결합된 것으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앞세워 투신 등 2금융권의 고금리상품과
정면 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연금은 연간 수조원의 거대시장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시장을 대체
하면서 이 역시 생보업계와 은행 투신 손보 등 금융권간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도 은행 투신 등 타금융권의 보험 영역 침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이들 신상품 도입으로 금융권은
실질적인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로 나오는 상품은 어떤게 있으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 MMDA >>>

올 하반기중 시중은행에 MMDA(Money Market Depositary Account)란 신상품
발매가 허용된다.

MMDA는 현재 투신사가 취급중인 MMF(단기금융펀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은행이 지난 82년 도입한 고금리저축성 예금.

일반적인 실적배당상품과 같이 시장금리를 지급하지만 인출및 이체를 월
6회이내에서 할수 있는 상품이다.

한마디로 요구불예금의 수시입출및 결제기능과 저축성예금의 고금리가 결합
된 상품으로 만기이전에 예금을 찾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올 하반기중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3개월미만) 기업자유예금 등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가 자유화됨과 동시에 이 상품의 판매도 가능해진다.

MMF는 본질적으로 수익증권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매매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에서 투자신탁보수를 뺀 금액을 투자수익으로 되돌려 주는
반면 투자대상이 CD 콜 등인 MMDA는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은행이 결정한
계약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이라는 차이가 있다.

<<< 기업 연금 >>>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대체하는 선진국형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퇴직할때 지급하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 왔으나
이를 연금형식으로 전환, 근로자들이 퇴직이후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기업연금의 특징이다.

예컨대 퇴직금 불입기간(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적립금액을
10년이상 나눠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다.

물론 종전처럼 퇴직시 일시금을 원하는 근로자에겐 일시지급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종퇴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재원을 최고 50%까지
생보사 등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된 퇴직금 재원을 회사가 운전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어 기업이 도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회사측의 퇴직금 적립액이 매년 사외 금융기관
에 적립되는데다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명시,
그같은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시금형태의 퇴직금부담을 덜수 있어 이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권 입장에선 기업연금이 연 수조원이상의 거대시장이란 점을 감안해
볼때 기존의 종퇴보험을 취급해온 생보사뿐만 아니라 은행 투신 손보사들의
신규참여문제 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개호 보험 >>>

금년 7월중 첫 도입되는 이 상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생명보험사들이 질병보험 상품에 개호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품이 독자 상품으로 도입될 경우 일반국민의 보험보장면에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개호''란 신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
장해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개호보험은 이같은 보장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비,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개호보험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이 겹쳐지고 있어 이 보험의 도입을 계기로
생-손보사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돼 보험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변액 보험 >>>

오는 98년이후 도입될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중 하나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
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달라진다.

다만 투자실적이 저조할 때에 대비, 가입자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최저
사망보험금액을 설정해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이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에 대한 계정을 전통적인 일반
상품과 별도로 설정,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이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 자신이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송재조/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