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본도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는 추세다.

영국은 현재 상업은행감독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증권사감독은
증권감독위원회(SIB), 보험사 감독은 상무성 등으로 금융감독체계가
세분화돼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업무를 SIB로 통합,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란은행은 지난달초 금리결정의 최정권한을 재무성으로 넘겨받는 대신
은행감독권을 SIB에 넘겨주고 통화정책의 수립.집행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일본은 대장성이 직접 담당해 오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기능을
대장성에서 분리, 신설되는 금융감독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대장성에 있던 감독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금융업면허 등은 총리대신이 직접 담당하고 금융산업전반에 대한 제도의
기획.입안만 대장성이 담당하게 된다.

호주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전념토록 하고 은행감독업무는 중앙은행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를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지 않고 금융거래질서유지는 "기업.금융
서비스위원회"로 통합하고, 건전성규제기능은 "건전성규제위원회"로 통합
한다.

미국은 금융감독체계가 다기화돼 있다.

약 4천2백개에 달하며 전은행자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국법은행은 재무성
산하기관인 OCC(통화감독청)가 담당한다.

또 연방준비은행에 가맹한 1천1백개 주법은행은 FRB(연방준비위원회)및
주정부에서 감독한다.

연방준비은행에 가맹하지 않은 주법은행(약 9천개)는 예금보험공사(FDIC)및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독일의 경우 금융감독은 재무부산하의 연방은행감독청에서 집행한다.

재무부가 은행감독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며 대외
협상도 담당한다.

이에따라 재무부장관이 의회에 대해 은행감독책임을 진다.

연방은행은 보고서징구등 은행감독업무에 참여하나 기본적으로는 감독청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