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자가 늘고 있는 요즘에는 새로 직장에
취직한 사람의 경우 재정보증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또 재정보증을 서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섣불리 보증을 서주기도 어렵지만
대부분 연고가 있는 만큼 거절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수 있다.

더욱이 새로 취직한 사람 당사자를 위한 보증보험과는 별도로 신원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을 위한 보증보험상품도 나와 있어 부담스럽기만 하던 ''빚보증''
에서 벗어날수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자금을 대출받을때 <>소속회사로부터 생활
안정자금 등을 빌릴때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으려 할때에도 보증보험
상품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개인을 위한 보증보험상품을 소개한다.


<> 신원보증인 보증보험

=새로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의 재정보증을 설 경우 취업자가 횡령 등 금전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재정보증인이 뜻하지 않게 취업자 대신 회사에 피해액을
보상할때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3억원까지이며 보험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5년
까지다.

보험가입은 재정보증을 부탁하는 취업자가 할수도 있고 재정보증인 자신이
들수도 있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상장법인에 취직하는 사람을 5백만원 한도로 재정보증할 경우 1년 보험료는
1만원정도.

재정보증을 필요로하는 사람이 공무원일때는 1년 보험료가 7천5백원정도로
가장 싸지만 제일 비싼 보험료도 1년에 1만1천원정도에 불과하다.

보험계약이 고액이거나 장기일때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10~40%, 보험기간이 1년을 넘을때는
20~80%씩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신원보증보험

=취업자가 재정보증인을 구할수 없을때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돼 재정보증서
의 갱신이 필요할때 유용한 상품이다.

또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재정보증인을 세울경우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직원이 공금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보험사에 손해사실만 입증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다.

여기에 특별약관으로 직원이 현금수송을 하는중에 강도.절도 등 뜻하지 않은
금전사고를 당할 경우나 업무상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취득해 피해를 입을
경우도 보상해준다.

보험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5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최고 3억원까지지만
통상 5백만~2천만원정도가 대부분이다.

보험료는 회사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5백만원짜리 보험에 들 경우 1년에
1만1천원정도이다.

가입방법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단체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신입사원 채용때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단체로 가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 소액대출 보증보험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자금을 대출받을때 필요한 담보를 대신해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보험사는 대출자의 직업 근무년수 소득세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보증을 받을수 있다.

보험료는 대출기간과 대출금 상환방법에 따라 다르다.

1천만원을 1년간 만기일시상환방법으로 대출받으려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의 1백10%인 1천1백만원으로 연간 보험료는 13만2천원이다.

<>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자기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가계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릴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는 자금을 빌리는 직원 당사자가 되며 피보험자는 고용주 또는
기업이 된다.

보험기간은 자금의 대여기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대여금원금 또는 원금에
일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는 대여금의 상환방법과 대여기간에 따라 다른데 1천만원을 1년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경우 보험료는 3만원에 달한다.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중
임차주택.건물의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반환받지 못할때 이용할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은 전세보증금이며 보험기간은 전세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된다.

5천만원짜리 전세를 든 사람이 1년간 전세계약을 맺은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년에 18만원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