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한 관세환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수출품의 선적사실이 전산을 통해 확인돼야만 관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으로년 업체는 화물운송업자
(포워더) 또는 선사(항공사, 선박회사)를 통해 수출품 선적 관련 정보를
관세청의 수출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현재는 수출품 선적사실 입증을 위해 화물운송업자 등이 발행하는 수취증권
(B/L) 등을 첨부하거나 수출신고필증에 화물운송업자로부터 확인한 선적일자
를 기재, 제출해야 해 그에 따른 수출업체의 업무부담은 물론 수출물품을
선적하고도 선적사실 확인이 지연돼 관세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서류를 통한 선적확인
도 함께 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