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란 소비자가 상품사용도중 일정기간내에 상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물건이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고객만족기법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무형의 상품인 생명보험사에서도 리콜제도가 등장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6월1일부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상품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책임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교보생명 계약자들은 청약서 부분이나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다른 상품
으로 전환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