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정부의 발표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특히 중앙은행의 입지 약화에 따른 재경원의 반사적인 권한 확대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이번 개혁안이 관치금융의 확장과 다를바 없다는 점을 부각
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 중앙은행제도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 별개의 기구로 만드는 것은 중앙은행의 보편적 조직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금통위위원과 소수의 사무국 직원만이 중앙은행의 정책입안및 결정에
참여토록 한 정부안은 부실정책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또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의권을 부여할 경우 금통위가 자칫
재경원의 일개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 정부와 중앙은행간 연결장치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및 상근위원을 해임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금통위의 중립성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게 뻔하다.

더욱이 이같은 "계약제형식의 책임장치"는 행정지도에 의한 물가통제가
만연돼있는 국내현실에 비추어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다.

또 금통위의장및 위원의 해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통위 전원을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선별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금통위 개개인이
정부에 예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 중앙은행의 정책대상영역 =중앙은행의 정책영역에서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포지션부문을 배제시킨 것은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구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은행의 외화금융업무는 표시통화만 외화일뿐 원화금융과 똑같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따로 분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정부인사 또는
정부추천위원으로 구성되고 금융감독원까지 정부기구화할 경우 감독기능의
중립성및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감독기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화될 소지가 있는데다 직원간 알력 등 조직내 부작용으로 효율적
인 내부경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성 위기는 중앙은행의
수습만이 유일한 방책이다.

그러나 한은내 1개부의 지도감독기구로는 이같은 위기를 조기수습할수 없다.

정부는 예산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금융위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우며 예금
보험공사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

또 정부안은 필요시 검사요청권및 공동검사권을 한은에 부여하고 있으나
한은이 검사를 요청할 경우 통합감독기관이 검사요원의 인력사정 등을 이유로
적기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못할 가능성도 있다.

<> 재정경제원의 권한 =금융.외환 금융감독 예금보험등 금융전반에 걸친
재경원의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경원 자신은 운영차원의 광범위한 금융정책권한을 가지면서 한은은
단순한 시장참가자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라는 것은 재경원의 직할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