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한국은행 총재 겸임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감독기능
을 강화하는데 있다.

굳이 업무권한의 이동면에서 따질때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감독권을 상실
하는 대가로 통화신용정책 수립및 집행권을 얻었다.

재경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직접 장악권이 박탈되고 금융기관
감독권의 대부분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겨주게 된 대신 한은
경비성예산 승인권을 얻게 됐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 금통위 =현재 합의제행정기관(정부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
재경원장관)가 비정부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장.한은 총재)로 개편된다.

금통위는 법률에 의해 일정분야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특수기관이 된다.

다만 금통위의장(한은총재)과 상근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이같이 금통위의 독립성이 제고되는만큼 책임도 강화했다.

장관급대우를 받게될 금통위의장은 정부와 협의,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상근위원과 함께 임기중
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책임차원에서 연 1회이상 국회에 소관업무등을 보고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수 없다.

대체로 장관급대우를 받게 된다.

금통위위원은 임기 3년에 연임할수 있다.

금통위원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국회(공익대표)
대한상공회의소(경제계 대표) 은행연합회(금융계 대표) 추천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 기능을 돕기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주기능은 <>공개시장조작 <>지준 <>재할인등과
관련된 통화신용정책 수립이다.

이를 돕기위해 그간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
포지션정책에 대한 협의 기능이 추가된다.

금융자율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더이상 규제자가 아닌 시장참여자로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에 있어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매입을 강요하는등 창구지도방식을 지양한다.

그간 마땅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이 대신 수행해온
총액한도대출금한도(상업어음 할인및 무역금융등)등 정책금융도 최단기간내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정비한다.

중복감사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담증가등을 감안,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금융기관 감독권은 금감위로 전부 이양된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필요할 경우 감독기구(금융감독원)에 대한 특정분야 검사
및 결과 송부요청권 <>필요시 감독기구와의 공동검사및 이에따른 시정조치
요구권은 인정한다.

이를 위해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를 설치한다.

지금까지 금통위가 임명했던 한은 부총재를 총재가 임명하며 재경원장관이
임명했던 한은 감사도 재경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경원이 갖고 있던 한은 정관의 제.개정권은 한은으로 넘기지만 한은의
경비성 예산 승인권은 재경원이 행사한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은행감독권 증권감독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등 중간감독기관을 통합, 금융감독원이 신설한다.

금융감독 성격은 공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감독체계의 공무원화
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99년말까지 특수법인으로 유지돼다가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기구(공무원화)가 된다.

금융감독원을 지휘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총리실 산하 정부기구로 출범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역시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을 둔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금융기관경영관련
인허가(신상품인가, 지점 설치)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금감위는 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통합예금보험기관장(이상 당연직)
과 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
전문가 1인, 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위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수 없다.

상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수 있다.

<> 재경원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 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따라 현재 3개국으로 구성된 금융정책실은 국내.국제금융국 2개국으로
축소된다.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는 현재와 같이 재경원산하에
설치한다.

금개위안과는 달리 지급결제제도도 현재처럼 재경원이 최종책임을 진다.

<> 연계성 제고 =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수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장에게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다.

금통위에 재경원차관은 위원자격으로 참여할수 없지만 표결권없는 열석
발언권한은 갖는다.

재경원장관은 금통위의 통화신용정책이 거시경제정책과 위배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의안을 제안할수 있다.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위원장은 월 1회이상 정례협의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금감위가 자금운용규제등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도 이의가 있다면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

재경원장관이 지휘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하면 이를 금감위에 요청할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를 요청할수 있다.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간에는 필요한 자료등을 상호요청할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