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매장 내부를 새로 단장할때 들어가는 이른바 인테리어 자금을
할부로 융자 받을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

"인테리어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들이 늘고 있다.

동양할부금융과 코오롱할부금융이 최근 인테리어 할부금융에 나선데 이어
기은할부금융과 산업할부금융 등도 판촉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양할부금융(02-3450-1600)은 우동전문체인점인 세미락, OB캠프, 카스타운,
자바(커피숍) 등 20여개 체인본부와 계약을 체결, 인테리어 할부금융에
나서고 있는 이 분야 선두업체.

지난 4월부터 인테리어할부금융을 시작한 동양은 신용도 괜찮고 대부분의
체인본부가 인테리어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대상을 체인점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동양할부금융 관계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며 "점차 일반 자영업자 매장과 일반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할부금융(02-3467-0800)의 인테리어할부금융은 자영업자의 매장보다는
일반주택을 겨냥하고 있는게 특징.

할부기간은 최장 3년으로 주택의 경우 약속어음공증 등을 전제로 한 신용
대출을 2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으며 상가나 매장은 1천만원까지이다.

기은할부금융(02-538-1351)이 최근 판촉에 들어간 인테리어 할부금융은
체인점 대중음식점 의원 약국 등 자영업자의 개업과 시설개보수관련 인테리어
소요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은측은 인테리어 소요자금의 50~70%이내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인테리어 할부금융은 자영업자는 매달 사업수익으로 분할상환하면 되고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신속히 공사대금을 회수, 운전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테리어할부금융은 실제 돈이 필요한 체인점주나 자영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게 아니라 체인본부나 인테리어업체 등에게 할부채권을 팩토링하는
형식으로 융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할부금융 품목이 내구소비재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