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업무영역별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3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 일원화된다.

국무총리 산하의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사무국과 금융
감독원을 설치하게 된다.

사무국은 정부기구로 금융감독관련 규정의 제.개정및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및 설립인가권은 재정경제원의 소관
으로 남게 된다.

현재는 재경원이 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개정및 각종 인.허가업무를 맡아
왔으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금감위로 업무가 대폭 이관되게 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논의과정에서 한은은 물론 금융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제기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한은의 검사기능보유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은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금감위에 관련자료 요청권
과 검사 요청권만 갖게 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재경원의 위임을 받아 금융기관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은행.
증권.보험감독원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돼 현행처럼 금융기관의 업무감독
실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정부기구가 아닌, 현재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하되 2000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해 금융감독원도 정부기구화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을 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하고
이 법의 존치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정부기구화및 직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구체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으로 은행국 증권국 보험국을 두어 금융
기관별 업무감독을 맡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업무감독을 전담하는 별도의 국으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금개위의 당초안에서 제시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국에서는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맡고 증권.선물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 실무선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4명으로하고 부원장보를 12명
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원에 남게 되는 통합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파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금감위에 검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감위와 공동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