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차입경영 개선대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내놓은 보고서 "시장원리에 의한 차입경영 개선"을
통해 정부의 이 대책은 조세부과에 의해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차입금 이자의 손비 인정 축소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강화 <>결합재무제표 작성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차입경영 개선대책"을 발표했었다.

한경연은 차입금이자 손비 인정 축소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실효금융비용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보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담보.보증 위주의 금융관행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대한 조세부과 방안도 없애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또 결합재무제표는 작성 기준이 모호하고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시행할 경우엔 기존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경연은 정부에 인위적인 차입경영 해소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금융
자율화의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제고와 금리차등화 <>경쟁촉진에
따른 부실기업의 퇴출 유도 <>직접 금융시장 활성화에 의한 간접금융 의존도
축소 등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