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구매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해
적용되는 입찰보증금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발주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을
경우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낙찰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 제도는 업체들에 부담만 안겨줄 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4천6백94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 납부건수는 4만2천2백31건, 면제 건수는 9만8천3백27건에
각각 달했으나 계약체결 불이행으로 보증금이 몰수된 사례는 한건도 없고
9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입찰보증금이 몰수돼 국고로 귀속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낙찰후 계약에 불응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차순위자나 재입찰을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불응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제도유지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조달청 입찰참여업체에 대해서만 연간 5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와 14만대 이상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올해안에 개정, 입찰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정부예산 회계예규 등을 고쳐
보증금납부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